'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친환경 주택(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 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토록 했다. 그린홈 의무기준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15%) 이상 절감토록 설계·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행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25~3.17) 중 국토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6214. 팩스 02-504-612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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