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수입 마른멸치에서 약 26mm크기의 못 1개가 발견돼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해당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HD 코퍼레이션' 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마른멸치로, 총 14톤(1.5kg짜리 9334박스)의 물량이 수입됐다. 유통기한은 2012년 11월 9일까지다.식약청은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의 포장환경, 금속성 이물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제조단계를 조사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베트남의 해당 제품 생산업체가 판매한 마른 멸치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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