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125억원 자본잠식 상태…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17일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산2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로 감독기준인 5%를 넘었으나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 상태인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감독규정상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다.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계약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잠식 상태라고 해도 대주주의 증자 등 자구 노력이 뒤따른다면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면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산2저축은행이 현재 공시한 결산 실적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검사를 벌인 뒤 대주주의 자구 노력 등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1999년 설립돼 부산 북구 덕천동에 본사를 둔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자산이 3조1764억원이고 부채가 3조176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은 69.9%로 70%에 달한다. 현재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PF 비중을 30% 밑으로 가져가도록 지도하고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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