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이 회생절차개시 후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16일 대한해운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2만14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전일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병남씨와 이진방 대한해운 대표를 공동관리인으로,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전문가들은 대한해운 주식과 채권은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지만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정서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거래 후에도 주식이 기존 가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해운은 지난 1월25일 BDI(건화물운임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무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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