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국민은행에서 분할돼 설립되는 KB국민카드가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 영위를 본인가 받았다.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KB국민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각 본인가를 내줬다. 지난달 26일 예비인가를 받은 지 한달이 채 안 돼 본인가를 받은 것.국민은행은 신용카드 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KB금융그룹의 비은행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B국민카드 분할을 결정하고 지난달 27일 금융위에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신설되는 KB국민카드는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며 자본금 4600억원으로 시작한다. 대표이사는 최기의 씨로 내정돼 있다. 조직은 6본부 27부 1실로 운영되며 임직원 수는 126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한편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 인가를 취소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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