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간접투자상품 가입시 신분 밝혀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삼성전자는 자사 임원들에게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삼성 임원임을 밝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자문형 랩이란 개인이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관리 상품의 하나로 펀드와 달리 투자자 본인의 증권계좌로 거래가 이뤄진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임원들이 간접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 등에 가입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공시위반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거래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직접 주식을 거래할 때와 달리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자사주를 살 때 규정을 지키지 않을 공산이 커 회사측은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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