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고기·내장 등 소·돼지 부산물 유통금지 해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구제역 확산으로 한 동안 유통이 금지됐던 소·돼지의 도축 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가 해제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끝남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 소·돼지 도축 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유통 가능 부위는 소는 내장과 머릿고기이며 돼지는 도축 부산물 전체다. 수매 가축의 부산물 가운데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으며 수매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면서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돼지의 고기가 유통되는데 맞춰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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