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형 건물 금연구역 설치 여부 특별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오는 6월까지 지역내 공중이용시설에 금연ㆍ흡연 구역이 구분돼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실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형상 중구청장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건물, 의료기관, 보건소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 이상의 학원 및 대규모 점포 등은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 지정해야 한다.PC방이나 만화대여점, 영업장 면적 150 ㎡이상 휴게ㆍ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은 영업장의 50% 이상을 금연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중구는 우선 공중이용시설 관리 부서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개별법에 의한 시설 점검시 점검표에 금연 점검 항목을 추가, 점검하도록 한다.중구는 1차 점검 결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계도하고 금연표지판을 제공한다. 2차 점검에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박형상 중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금연을 하면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지낼 수 있고 자신감과 인내심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금연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구역 설치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인기 얻어중구보건소는 매년 지역내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금연을 도와주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금연 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기업체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올 1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흡연을 하는 중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6개월 과정의 금연클리닉을 운영중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