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화' 심재철, 건축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앞으로 욕실, 화장실, 목욕탕 등의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 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바닥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다. 이때문에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 타일'도 포함돼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되어 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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