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증거 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풀리지 않은 2가지 의혹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이모(40)씨에 대해 법원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사건발생 9일만에, 경찰에 붙잡힌 뒤 3일만에 구속수감됐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쯤 오토바이헬멧을 쓰고 대전시 서구 탄방동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있던 어머니의 등에 볼링공을 떨어뜨려 5시간만에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씨는 경찰 최초 자백 때 ‘어머니가 먼저 제의했다’는 진술을 ‘어머니 빚 2000만원을 갚기 위해 제가 먼저 척수 장애진단 3급 정도 받으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며 보험사기를 먼저 제의했다’고 번복했다. 이씨가 공모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 대한 적용혐의를 존속살해에서 존속상해치사로 바꾸기도 했다. 이씨는 구속됐지만 경찰은 이씨가 주장했던 어머니와 공모여부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씨가 공모를 주장하지만 어머니가 숨진 상태여서 이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수사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어머니 빚을 해결하기위해 보험금을 노렸다고는 하나 단순히 어머니의 빚 해결이 아닌 이씨 스스로의 부채를 처리키 위한 범행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공모가 아닌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공모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수사와 빚관계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검증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씨 범행을 밝히는 데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먼저 이씨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착용한 뒤 오토바이 헬멧을 사는 장면과 범행 전후 아파트를 오가는 이씨 모습이 CCTV에 잡혔다. 또 범행도구로 이용한 볼링공을 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범행 때 입은 옷을 사는 영상도 찾아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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