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기간 연장, 우편 팩스 등 통해 세무서에, 또는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로 신청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를 돕기 위해 세듬지원에 나선다.대전지방국세청은 28일 구제역이 번지는 것을 막고 피해 입은 축산농가 등이 빨리 복구 할 수 있게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대전지방국세청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 4400여명에게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월10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식육업자 등 관련사업자들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신고기한연장 등을 검토키로 했다.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해도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또 구제역 피해납세자에겐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재해손실 세액공제, 납세유예 관련 담보면제 등도 해주기로 했다.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42-620-3382~85), 각 세무서 소득세과(계)에 물어보면 된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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