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힌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앞날은?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재건축 단지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측 손을 들어주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비대위위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회에서 조합원의 57.22%가 찬성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창립하면서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7년 7월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조2462억여원에서 3조545억으로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다. 그러자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일반결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이에 비대위위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패소로,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났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후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새 결의는 기존 설계 개요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비대위가 승소했는데 조합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승소는 다시 조합측이 가져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조합원 간 내분으로 3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가락시영 재건축의 사업 정상화 계기가 마련됐지만 관리처분인가와 철거 등이 일사천리로는 진행되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가 다시 상고할 가능성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서울시 승인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재 조합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청과 조합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분담금을 가구당 1억원 정도 줄이기 위해 8106가구의 재건축 규모를 8903가구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있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종상향을 허가해준 사례가 없다.한편 가락시영아파트는 대지면적 39만8000㎡에 134개동 6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문소정 기자 moons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