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현송 강서구청장
구는 성수식품과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구민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중점감시품목은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 식품과 다류, 건포류, 식용류, 조미료 등 선물용 식품이다.이를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대상 업소는 총 87개 소로 ▲제조·가공업 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0개소 ▲기타식품판매업 41개소이다.또 이와 별도로 화곡동 유통상가 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전체를 점검한다.구는 효과적으로 특별점검을 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 3개반(9명)을 구성했다.공무원 1명과 소비자명예식품감시원 2명이 1개반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위해물질 사용여부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준 위반, 함량 및 산지 위·변조 여부 등이다.또 식품 유통·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진열·과대광고 와 과대포장 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부패·변질식품의 진열·판매여부 등이다.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는 물론 위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생산자에게 유통식품에 대한 회수명령, 행정처분도 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