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미분양 상가 해소를 위해 민간 부동산중개업소에 '긴급구조(SOS)' 요청을 보내고 있다. 총 13조원에 이르는 SH공사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 50% 할인 분양이 부진하자 중개업소에게 수수료를 주며 계약 대행을 시키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14일 SH에 따르면 미분양상가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SH는 현재 은평1~3 지구, 상암월드컵 1단지, 마천지구 1~2단지, 가양테크노타운 아파트형 공장, 발산 1단지 및 3~5단지, 신내지구,상계장암 1~2단지 등에 미분양상가 90여 곳이 있다. 이 가운데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4단지 등 일부 미분양 상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45~50%대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분양가격은 은평뉴타운이 1억2500만~6억6000만원, 발산지구 2900만~1억2700만원, 신내지구 1억1300만~3억3400만원, 상계지구 8000만~3억6000만원, 신트리 238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할인판매에도 미분양 상가가 팔리지 않자 SH공사는 중개수수료 지급책을 내놨다.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억원 미만의 미분양 상가를 판매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0.7%를, 3억원 이상은 0.6%를 수수료로 준다. 중개 수수료는 매수자가 잔금을 완납한 시점에 지급한다. 이에 앞서 SH공사는 지난해 10월 은평뉴타운 등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책을 도입했다.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의 0.6%를, 6억원 미만은 0.4%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10억원이면 600만원을 준다. SH공사가 미분양 상가나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건설업체처럼 중개업자를 동원한 알선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때문이다. 이는 자칫 SH공사의 부채 탕감계획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 SH공사는 현재 13조원의 부채를 2014년까지 6조원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축소, 미분양 해소, 자산매각, 신규 개발사업 최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미분양 상가나 아파트를 처리하지 못하면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해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다양한 판매책을 구상 중"이라며 "아파트에서 수수료 알선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 만큼 상가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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