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7곳의 계열사를 빼놓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30일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이날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공정위는 조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7곳을 일부러 빠뜨렸다고 보고있다.명단에서 빠진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등으로, 조 회장의 아들이나 계열사 등이 최대 주주로 있다.앞서 검찰은 1996년 공정위가 현대와 기아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사안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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