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로비' 브로커 실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로비를 해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업체 대표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억130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8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증인과 형 김씨의 검찰 자백 등을 종합해볼 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등은 금감원에 알선과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약 6억원을 받아 챙겨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김씨 등이 전과가 없는 점, 두 사람은 친형제로서 집안 가족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두 범죄 모두 형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 형제는 2007년 10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던 코스닥 상장업체 M사 대표 이모씨에게 "유상증자가 잘 이뤄지도록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로비자금을 요구해 5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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