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5㎡이하에 적용[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적용 배제 기간은 2012년3월까지 연장되며 다문화 가정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가 100% 적용된다. 다만 85㎡초과 민영주택은 예금 가입자의 신뢰보호를 고려, 현행 청약방식 유지된다. 현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입주자를 선정해왔다. 이에 유주택자도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배제 기간은 1년간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부터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 2011년3월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던 재당첨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2012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업무계획 보고 내용이 바로 반영됐다.입주자 선정 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된다. 지금은 입주자 선정을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단독세대주로서 장애인(지체및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사용자)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장애인 포함)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다.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을 적용하면서 태아도 자녀로 인정키로 했다. 이처럼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소득기준 상향, 순위내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수에 따른 가점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특별공급 물량을 10% 초과해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지역여건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한다. 다문화 가구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며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는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해 입주가 가능해진다.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기존 자선 요건은 배제하고 무주택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키로 정했다.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를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 등으로 각각 조정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 제정권을 부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 2014년까지 재당첨제한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또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 등의 명단 통보 의무자에 분양보증기관이 추가된다. 온라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에 조합원에 공급되는 세대수 및 면적정보를 포함해 공고하도록 바뀐다. 미분양 발생시 그 주택의 물량과 동·호수를 해당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변경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0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내년 1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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