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위한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31일 공포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해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행, 생산품 우선구매,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홍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구청장이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추진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영 지원, 재정 지원, 세금감면 등 관행적인 행정정책이 아닌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는 오는 12월31일 공포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강북구는 내년에 조례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재정지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현재 8개에 불과한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수를 2014년까지 52개로 늘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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