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자산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펀드의 운용 과정이 부적정했다면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2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KB웰리안 부동산펀드 8호'의 부적정한 운용을 이유로 이 회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간접투자재산 운용이 부적정했고, 오해유발 우려가있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사용했다"면서 지난 24일 기관경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 펀드는 지난 2006년3월28일 2100억원 규모로 설정된 'KB웰리안 부동산펀드 8호'로, 거제도의 1200세대 아파트 신축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출시 당시 이목을 끈 바있다. 그러나 만기를 앞둔 지난 2008년 말부터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7개 판매사로부터 애초 제시했던 구조와 상이하게 운용돼 손실을 입게 됐다며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KB운용은 그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줄 소송을 당하며 곤혹을 치러왔다. 현재는 만기가 연장돼 113억원 규모로 여전히 운용중인 이 펀드는 연 수익률 8.50%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으나, 2년 누적 수익률은 -16.02%, 3년 -9.62%로 여전히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설정 이후 수익률은 3.80%로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저조했던 분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까지 2216억원을 상환했다. KB운용 관계자는 "향후 100%분양이 완료되면 추가로 100억원을 더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총 수익률은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감독기관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조치인 영업취소와 영업정지에 이은 비교적 강력한 처벌에 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년 동안 금융지주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등 진입제한을 받는다"면서 "또한 해외 진출 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외 현지 법인이나 지점 설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와 영업점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KB운용의 경우 지난 3년 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KB웰리안 부동산펀드 8호'와 관련해 KB운용측에 내린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라면서 "사후 추가적인 판결이나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KB운용 측은 "준법감시실에서 실물자산운용 내역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파악해 운용상태를 점검하고, 투자설명서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등 업무절차를 확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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