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동일기업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자유응모과제는 기업당 4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기술개발자금 6288억원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 1월부터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신청ㆍ접수 받는다. 먼저 중소기업 R&D사업에 대한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지정공모과제의 경우에도 다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상 상반기에 집중되던 사업을 하반기에도 분산 공고, 자칫 상반기에 참여기회를 놓친 중소기업도 추가로 R&D사업 신청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중소기업청의 모든 R&D 지원사업은 1개의 운영요령(고시)과 1개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2012년도 신규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R&D 전용 콜센터를 구축, 전국 단일전화번호(1661-1357)를 통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정부 R&D 수행 이후의 경영성과를 등급화해 차기 과제 지원시 성과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외주가공비용 사용제한 폐지, 사업화 준비를 위한 기술ㆍ제품 인증, 신뢰성 인증 등 시장성 테스트, 디자인 등의 사업화 소요비용까지 정부지원금 사용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중기청의 R&D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2091억원)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11개 세부사업 474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817억원) 등 산학연협력 분야 4개 사업에 1548억원이 지원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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