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욕설' 만평 만화가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들어가는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기고하면서 삽화에 나오는 비석의 제단 밑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암호처럼 표시해 원주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과광고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욕설이 구독자들에게 발견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주시청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다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을 게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정홍보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만평을 기고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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