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인터넷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지방법원이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폴 스패치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폴 스패치는 지난해 4월 구글과 이 OS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제조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9400만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스패치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미국 특허청에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OS 상표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웹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뒤 소송을 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진우 기자 bongo7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