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SSM 규제 한다

22일 재래시정 500m 이내 등록 제한, 상인들과 상생계획서 제출 등 조례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신음하고 있는 재래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 조례안이 대전서 처음으로 유성구의회(의장 윤종일)에서 발의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2일 유성구의회 유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주봉)에 상정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경계로 직선거리 500m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 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형마트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종원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골목상권까지 잠식해 중소상인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적인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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