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구청장까지 감사한다

구로구, 내년 2월부터 도입해…구성 및 운영 조례 구의회 의결, 12월 중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 구로구는 위법, 부당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원회를 거쳤으며 구의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다. 조례는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는 감사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고충처리 수준이다. 현재 주민의 감사청구가 가능한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유일하다. 구로구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의 이름에 ‘구민감사’라는 수식어를 넣었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감사가 청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가 필요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가 진행된다. 구청장 활동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인상적이다.구로구는 “감사의 대상에 예외는 없다”면서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사업과 활동이 감사대상이다”고 강조했다.구민감사 옴부즈맨의 조직은 구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감사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 직제와는 별도로 구성된다.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 회계, 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 옴부즈맨의 자격요건이다.옴부즈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3명이 1월 중 공개 모집되며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비전임계약직으로 유급제다.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은 옴부즈맨들과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옴부즈맨 중 호선하여 운영위원장이 선출된다. 주 3일 18시간 이상 근무하며 운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된다.옴부즈맨들은 구민감사 청구 건 외에도 직접 감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구청장이 발의한 사안 조사,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청렴계약 감시활동 등도 펼치게 된다.옴부즈맨의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에서는 2개월 이내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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