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항소심도 집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대표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58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최고위원 경선 당시 특보단장이었던 염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씨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홍씨와 염씨는 공 의원과 공모해 각각 불법 정치자금 6800여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공 의원에게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58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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