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일본에서 한 여성이 빨랫줄에 널어놓은 자기 속옷 사진을 구글 스트리트 뷰가 촬영·게재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고소했다고.17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이 여성은 구글 탓에 강박관념장애(OCD)가 한층 악화했다며 손해배상금 60만 엔(약 8억3000만 원)을 청구했다.지난주 규슈(九州) 북부 후쿠오카현(福岡縣)의 한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 중 그는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직장을 잃고 주소도 옮겨야 했다”고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봄 구글에서 자기 아파트를 검색하다 문제의 사진이 올라와 있음을 알게 됐다고.독신인 그는 그러잖아도 OCD로 고통 받고 있는 판에 이번 일로 병세가 더 악화했다고 주장했다.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현지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그는 이후 곧 해고됐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그 뒤의 일이다.문제의 사진은 그가 구글을 고소한 지난 10월경 제거됐다고.이진수 기자 comm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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