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조례에 따르면 도시 공원을 비롯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다.또 지역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싣거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 주류 회사가 후원하는 행위 등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그밖에도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 지원, 연구단체 지원, 주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사회봉사자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31일 공포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