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지역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건전 음주문화 조성 등 음주문화 조례 제정.12월 31일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조례에 따르면 도시 공원을 비롯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다.또 지역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싣거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 주류 회사가 후원하는 행위 등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그밖에도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 지원, 연구단체 지원, 주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사회봉사자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31일 공포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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