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DT, 분식회계설 관련 '형사상 고소 등 법적조치 취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종합기술검사 전문기업인 케이엔디티앤아이(대표 이의종)는 최근 제기된 분식회계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돼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해 형사상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할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지난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장에 돌고 있는 분식회계설에 대해 해명하라는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최근 거래소의 조회공시사항은 비파괴사업 경쟁사 중 한곳이 회사의 비파괴사업부문 중 일부 출장소의 조직 운용과 성과급 제도등에 대한 오해 내지 회사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민원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이어 "한국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풍문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협박, 공갈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KNDT는 기술개발 및 R&D 투자로 환경사업에 진출, 결정화 장비 개발 등의 공정개발과 석면, PCBs, 방사성 폐기물 등의 분석사업에도 최근 진출했다. 회사는 전문인력 확보 및 유사 용역 수행 경험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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