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충실 동작구청장
이에 따라 생활주변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 절감, 수입 증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접수 대상은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불필요한 공사와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중복시행 등)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등)이다.신고와 접수된 의견은 예산팀장 외 5명으로 구성된 신고처리 전담반이 업무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타당성을 검토하며 예산 절감(증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성과금도 지급할 계획이다.지급범위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 10% 범위 안에서 개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이다.이를 위해 내년 2월경‘서울특별시동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개정, 참여주민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동작구 기획예산과(☎820-123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