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김연수 삼양사 창업주 '친일파 규정'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삼양사 그룹 창업주 고(故) 김연수 전 회장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의 유족 김모씨 등 30명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은 일제 침략전쟁이나 황국신민화를 위해 나선 적이 없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결정을 한 건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방헌금을 납부하고 학병 권유 연설에 참여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