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공사 모든 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조례도 개정...하도급업체·근로자 보호, 불법 하도급 방지 등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00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시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발주 계획, 입찰 현황, 개찰 결과 등의 기본 정보 외에 계약체결 현황, 하도급 현황, 설계 변경 현황, 대가지급 내역 등 계약과 관련된 전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계약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는 물론 불법하도급 방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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