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1월3일까지 흥덕구 정봉동 등 일대 9만8337㎡…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시는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의견을 내년 1월3일까지 주민공람 방식으로 듣는다고 17일 밝혔다.열람 장소는 청주시 도시개발과 및 도로과 사무실. 공사구간에 들어가는 땅 확인과 도로개설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열람할 수 있다. 공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도로확장공사는 주노선 너비 25~39.5m, 길이 1.68km며 확장공사 및 인근 연결도로는 너비 12~20m, 길이 767m다.도로가 준공되면 충북 오창과학단지 입주에 따른 상습교통체증이 사라지고 철도건널목 개선 및 도로확장으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신촌동, 서촌동, 지동동 일대의 청주역~옥산 도로확장공사 설계는 지난달 끝났다.청주시 도시시설담당은 “공람기간 중 낸 의견은 면밀한 검토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다”고 말했다.그는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이어 땅 분할측량 후 본격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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