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용사 내부통제 시스템 본격 가동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부터 자산운용사들은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와 공동으로 태스포스(T/F)를 구성,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등 불공정거래예방 프로그램을 오는 18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이달말까지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시험가동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해야 한다.금감원은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동 감시ㆍ경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펀드 운용ㆍ매매 담당자를 상호 분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주문 이상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아울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ㆍ펀드매니저ㆍ트레이더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예방 강화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상반기 중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실태 점검할 예정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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