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득세의 0.5~2.5배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 연동 과태료가 2배로 높아지지 않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이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개정된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다. 취득세율 역시 종전 2%에서 4%(농지3%)로 증가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2배(농지 1.5배)로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부는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가 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민서 기자 summ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