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강정원 전 행장 스톡옵션 취소 논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주문에 따라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한 스톱옵션 취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강 전 행장은 지난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국민은행에 각각 4000억원과 13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8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해가 중대한 만큼 증권거래법에 따라 스톡옵션은 취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의결사항이 아닌만큼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스톡옵션 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은행 내부에서도 강 전 행장의 과실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총 61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행사가격은 5만600원으으로 8일 KB금융 종가(5만5900원)를 기준으로 약 32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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