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경기도 남양주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민주당 의원의 동생인 박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말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남양주시 별내면 땅 56만㎡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서기관 이모(기소)씨에게 1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박씨가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무이자여서, 이자 상당액을 부정한 뇌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박씨와 이씨 외에도 불암상공회 회장 김모씨와 회원 권모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별내면 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반대로 아직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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