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5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7개 카드사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또한 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서울시 모든 세금을 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카드의 포인트 세금납부를 시범운영중이며 카드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 동시 시행은 전국 최초다.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로 365일 전국 어디에서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향후 카드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의점에서도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 국내 14개 신용카드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삼성 및 신한(구 LG)카드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8년간의 협의 끝에 이룬 성과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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