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이 회사는 벌점 2점을 부과받았으며, 최근 2년간 벌점은 7점으로 늘어났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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