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만 보내도 10개월간 2억8천 번다?' 신종 돈벌이 수단의 정체!

경찰, 휴대폰 문자로 대출 광고 후 불법 알선 수수료 챙긴 대부중개업자들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휴대폰 문자 대출 광고를 발송한 후 연락해 온 이들에게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대부중개업자 일당이 검거됐다.인천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 100만건을 구입한 후 휴대폰으로 대출 알선 광고를 발송해 약 1500여명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중 749명에게 불법 중개 수수료 2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7)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공범 김모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대부중개업자들로 지난 1월 경 최모씨로부터 모 신용 정부회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00만건을 구입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 낸 후 "누구든지 대출 가능"이라는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이후 지난 10월까지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회사원 등 1500여명에게 약 28억원의 대출을 중개해주면서 이중 749명에게 총 2억8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 될 뻔했다. 우리가 해결해 줬으니 중개 수수료를 달라"며 건단 대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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