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변경 추진되는 교전규칙 주요내용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이 대폭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 도발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선을 긋고 29일 국민 대담화를 통해 "그동안의 인내와 관용은 더이상 없으며 도발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필요성'과 '(피해에 대한)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위권 행사를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교전규칙변경은 지난 25일 이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도 거론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을 추가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이 협의해 상황별 대응단계를 정해둔 것이다. 이 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교전규칙 변경내용 중에는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 변경도 포함됐다. 또 현장 지휘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된 재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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