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10영업일내 자료 미제출시 MOU 해지 조항 없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은 29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발언과 관련해 "양해각서(MOU)에 5영업일 내와 추가 5영업일 내에 대출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자금 조달 증빙과 관련해 MOU에 근거,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증빙 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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