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이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29일 행정안전부는 12월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게된다.단 타 지역의 시·군·구청 등 무관할 방식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하지만 온라인 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하며 비과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됐다”며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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