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통관자료 교환의정서 체결

관세청, 10일 청와대에서 통관신속화 및 공정무역 협력에 합의…통관시간, 재고비용 줄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두 나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시아 관세청간 통관자료교환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했다.통관자료교환 의정서체결은 러시아관세청이 운영하는 Green Corridor제도 시행 조건으로 우리기업 동의 아래 러시아관세청이 요구하는 통관자료를 우리 관세청이 주면 여러 날 걸리는 러시아 수입통관시일(수입신고 후 세관처리까지)을 10분 내로 줄여주는 것이다.Green Corridor제도란 러시아관세청이 법규준수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한 러시아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품정보를 입항 전에 받고 빨리 통관시켜 주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두 나라 통관자료교환으로 부정무역 예방을 통한 공정무역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reen Corridor제도에 우리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 신속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러시아관세청과 협조하고 두 나라 무역통관애로를 덜기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 통합관세법 시행에 따른 요건변화로 이사화물에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관세(1인당 3t 기준 약 1만1800유로)도 줄일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러시와의 통관자료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의 소리를 듣고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통관자료 교환’이란?두 나라간 교역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에 품명 등 수출국 통관자료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주는 것이다. 수출자료와 수입자료 비교로 신속통관, 부정무역 방지를 꾀하게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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