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등기신청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 문석진)는 지난 3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 실시간 SMS문자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이 서비스는 부동산거래가격 신고와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에게 핸드폰으로 문자가 전송된다. ‘ 귀하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은 0,000,000,000원으로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 발송자: 000구청(토지소재지구청)’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그동안 거래당사자를 대신하여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이번 SMS문자서비스는 거래가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전달되어 부동산 거래시 놓치기 쉬운 행정사항을 안내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자금지급일이나 증여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제때에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가격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거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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