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자담배 판매중단 결정
(사진=블룸버그통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일명 전자담배) 10종이 품질미달 등 이유로 허가 취소된다. 이미 라미야노스모스틱, 제로스 젠, 상떼본, 상떼본 골드, 모닝후 등 제품은 허가가 취소돼 반품 및 제품수거가 시작된 상태며 에바코프리미엄, 애니스틱, 에이치, 노킹스 등에 대해선 조만간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허가만 받고 유통되지 않는 라스트스틱은 별도의 처분조치를 받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정례 검사 등을 통해 시행된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는 담배 추출물인 연초유가 들어있는데, 연초유 속 '타바논'이란 성분이 90% 이상 함유돼야 정상 제품이다. 하지만 식약청과 시도보건연구원 수거검사 결과,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업소는 조속히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없는 것과 있는 제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니코틴이 없는 경우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청 감독을 받는다.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이번 식약청 조치와 상관없다. 앞서 올 1월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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