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5만원 이상이면 '안전결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되는 금액이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만원 미만 거래가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해 소액 구매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통신판매 미신고, 거짓 신원정보 등 사업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의무적으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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