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시스템, 징수시스템 관련 특허권 취득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시각유도발광수단이 구비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용 온보드유닛'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특허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중복 징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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