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온서적 반입 금지' 軍복무규율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군인이 불온서적을 소지하거나 운반, 전파하지 못하게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8일, "불온서적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군 법무관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의 해당 조항은 군의 정신전력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에 한정해 소지를 금지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정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 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됐다.A씨 등은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민속학자 주강현씨가 쓴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23권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돼 군 반입이 불가능해지자 헌법소원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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