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수신료 관련 조세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2400여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서둘러 조정을 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양보해야 하는 조정의 특수성, 조정과 관련해 정 전 사장이 여러 자문을 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정 전 사장이 불리한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조정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1999~2004년 KBS 측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ㆍ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 17건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 승소해 그대로 항소심 소송을 진행했다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서둘로 조정을 해 556억원만을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전 사장이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재정적자에 따른 퇴진 압박 등에서 벗어나 연임을 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를 가지고 상급심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