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종필 관악구청장(53)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올해 4월14일, 야유회를 떠나는 모 봉사단체 소속 회원들을 만나 "관악구청장 후보 유종필"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 구청장은 또 선거기간 중인 5월31일에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범야권 단일후보 유종필"이라며 허위사실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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